환급금조회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환급금 받는 방법 본인부담상한제(초과분) 한 번에 정리 큰 병원비, 수술·입원 등으로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꼭 확인하세요.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줍니다. 이 글을 끝까지 보면 “조회 → 신청 → 지급”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!핵심 요약 (한눈에)항목요약무엇연간 본인부담금(건강보험 적용 진료, 비급여 제외) 초과분 환급누가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(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초과 시)어디서국민건강보험공단(홈페이지·모바일앱·전화·우편)신청 기한우편 안내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(온라인 조회 권장)지급 방법지급동의 계좌 등록 후 계좌 입금(자동지급 설정 가능) ① 본인부담상한제란?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(입원·외래·수술 등)에서 환자가 부담한 금액(본인부담금)이 한 해 동안 개인별 상한을 넘으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