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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에 살며 월세 부담을 느끼는 19~39세 청년(무주택자)을 위한 ‘청년월세지원’ 안내입니다.
월 최대 20만원(최대 12개월, 총 240만원)을 지원하며, 선정은 보증금,월세·소득기준(구간)으로 이루어집니다.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가면 신청부터 선정·지급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

핵심 요약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, 만19~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|
| 지원금 | 월 최대 20만원(12개월, 최대 240만원) — 생애 1회 |
| 소득기준 |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(건강보험료 기준 적용) |
| 주거요건 |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· 월세 60만원 이하(특정 조건 하 예외 규정 존재) |
| 신청방법 | 온라인만(서울주거포털) — 2025.6.11 ~ 6.24 접수(예시) |
| 선정인원 | 15,000명 (구간별 전산 추첨) |
지원 대상(자격요건) 상세
- 연령: 신청일 기준 만19세 ~ 만39세 (1985.1.1.~2006.12.31. 해당 연령)
- 주거: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(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필수)
- 무주택: 본인 명의 주택 소유자 제외(분양권·입주권·공유지분 포함)
- 임대조건: 임차보증금 8,000만원 이하 & 월세 60만원 이하 원칙(특례: 보증금 환산액+월세 합산 93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)
- 소득: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정). 맞벌이·가구원수 산정 기준 등 공고문 기준 적용
- 제외: 타 유사 지원금 수혜자, 과도한 재산 보유자, 신청 제한 사업 수혜자 등(공고문 참조)
※ 소득 판정은 최근 3개월(예: 2025.3~5)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. 자세한 표와 수치(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)는 공고문을 확인하세요.
지원 내용 · 구간별 선정
지원은 구간(임차보증금·월세·소득 기준)으로 나누어 선정하며, 구간별 인원이 초과되면 전산 추첨으로 최종 선정합니다. 총 선정인원은 15,000명입니다. 주요 구간(예시):
| 구간 | 임차보증금·월세 기준 | 소득기준 | 선정비율(예시) |
|---|---|---|---|
| 1 | 보증금 500만 이하 · 월세 40만 이하 | 120% 이하 | 약 45% (6,750명) |
| 2 | 보증금 1,000만 이하 · 월세 50만 이하 | 120% 이하 | 약 30% (4,500명) |
| 3 | 보증금 2,000만 이하 · 월세 60만 이하 | 120% 이하 | 약 15% (2,250명) |
| 4 | 보증금 8,000만 이하 · 월세 60만 이하(특례 포함) | 150% 이하 | 약 10% (1,500명) |
※ 정확한 구간·세부 선정 방침은 공고문(서울주거포털) 참고.
신청기간 & 신청방법
- 신청기간: 공고문 예시 — 2025. 6.11(수) 10:00 ~ 6.24(화) 18:00 (회차별 접수 일정은 공고 확인)
- 신청방법: 온라인(서울주거포털 https://housing.seoul.go.kr) — 마이페이지 통해 접수·진행
- 접수형태: 온라인 제출만 가능(방문/우편 불가)
- 주의: 접수 마감 기간 동안 시스템 과부하 발생 가능 — 공고일·마감일 확인 요망
제출서류(필수)
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후 제출 권장(PDF 권장).
- 확정일자(또는 공인중개사 날인) 있는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
- 최근 3개월(예: 2025.3~5) 월세 이체 내역(이체증) — 임대인 계좌 및 월세 금액 명시
-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기준, 상세증명)
- 주민등록등본(서울 거주 확인용)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소득판정용) — 시스템 연계 확인 가능
- 전대차·특수거주(고시원 등) 해당 시 추가 증빙서류(공고문 목록 참고)
※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가 어려운 경우 대체 증빙(공인중개사 날인 계약서, 등기부등본 연계 등)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예시는 공고문을 확인하세요
선정·지급 절차
- 신청 접수(온라인)
- 자격심사(서류·재산·중복지원 조회 등)
- 구간별 전산 추첨(선정)
- 심사결과 통보(마이페이지 및 개별 알림)
- 선정자 계좌(신한 청년드림통장 등 지정) 개설 후 지원금 지급(격월 단위로 지급 예정)
※ 선정자는 지정 계좌(신한 청년드림통장) 개설 필수(미개설 시 선정 취소 가능). 지급 일정은 공고·서울주거포털 확인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월세 60만원 초과인데 보증금 환산하면 신청 가능한가요?
A. 예 — 보증금 월세 환산액(환산율 5.0%)과 월세액 합산해 93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 공고의 환산식 적용.
Q2. 전세(보증금만) 거주자는 신청 불가인가요?
A. 네 — 전세(월세 없음)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다만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.
Q3. 공동 임차인(쉐어하우스)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가능 —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의 분담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단, 동일 계약을 가진 공동임차인 모두가 동시에 신청하면 탈락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.
Q4. 이미 다른 청년월세지원이나 유사 사업 수혜 중이면 신청 불가?
A. 맞습니다 — 국토교통부 한시지원금 등 일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. 공고문 확인 필수.
자취생을 위한 실전 팁
-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세요(인터넷등기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).
- 월세 이체내역은 통장·카드·이체증 등으로 최근 3개월 치를 준비하면 서류 보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.
-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판정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미리 확인하세요.
- 공동임차인·쉐어하우스는 분담 기준을 사전에 임대인·공동임차인과 합의해 두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신청기간 막판에는 접속폭주가 예상되니 공고 확인 후 여유 있게 접수하세요.
마무리
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자취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표적 주거복지사업입니다. 지원 요건(연령·주거·소득·임대조건)을 꼼꼼히 확인하시고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선정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서울주거포털 공고문 및 마이페이지 안내를 확인하세요.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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